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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검사비용 알려드립니다..

승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시행 2025. 2. 1.]
설치검사 수수료
[제6조제2항 관련] ※ 설치검사: 2025. 2. 1. 이후 설치검사를 접수하는 경우 [단위: 원, VAT별도]
| 구분 | 기준 층/길이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 |||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
| 엘리 | 승객용 | 6층 | 251,700 | 3,800 | 311,700 | 4,300 |
| 베이터 | 장애인용 | 6층 | 256,500 | 3,900 | 317,900 | 4,400 |
| 소방구조용 | 10층 | 318,300 | 4,300 | 400,500 | 5,700 | |
| 피난용 | 30층 | 386,400 | 4,300 | 490,800 | 5,900 | |
| 화물용/자동차용 | 3층 | 250,800 | 3,800 | 310,300 | 4,300 | |
| 소형화물용 | 3층 | 105,300 | 2,000 | 116,600 | 1,500 | |
| 경사형 | 8m | 250,800 | 3,900 | 310,300 | 4,400 |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4m | 242,300 | 3,400 | 299,000 | 4,200 | |
| 휠체어 | 수직형 | 4m | 145,900 | 2,500 | 171,400 | 2,400 |
| 리프트 | 경사형 | 4m | 117,600 | 2,100 | 133,600 | 2,000 |
안전검사 수수료
[제6조제2항 관련] ※ 정기・정밀안전 검사: 2025. 2. 1. 이후 검사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단위: 원, VAT별도]
| 구분 | 기준 층/길이 |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 |||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
| 엘리 | 승객용 | 6층 | 129,200 | 3,300 | 248,900 | 3,500 |
| 베이터 | 장애인용 | 6층 | 133,600 | 3,400 | 255,500 | 3,700 |
| 소방구조용 | 10층 | 149,700 | 3,800 | 315,000 | 4,200 | |
| 피난용 | 30층 | 210,600 | 3,800 | 385,900 | 4,200 | |
| 화물용/자동차용 | 3층 | 129,600 | 3,300 | 252,200 | 3,500 | |
| 소형화물용 | 3층 | 69,600 | 1,600 | 96,300 | 1,700 | |
| 경사형 | 8m | 129,600 | 3,400 | 252,200 | 3,700 |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4m | 122,200 | 2,900 | 231,000 | 3,300 | |
| 휠체어 | 수직형 | 4m | 87,400 | 2,100 | 136,900 | 2,200 |
| 리프트 | 경사형 | 4m | 71,300 | 1,800 | 108,600 | 1,800 |
※ 수시검사: 2025. 2. 1. 이후 수시검사를 접수하는 경우 [단위: 원, VAT별도]
| 구분 | 기준 층/길이 | 수시검사 | ||
| 기준수수료 | 체증요금 | |||
| 엘리 | 승객용 | 6층 | 311,700 | 4,300 |
| 베이터 | 장애인용 | 6층 | 317,900 | 4,400 |
| 소방구조용 | 10층 | 400,500 | 5,700 | |
| 피난용 | 30층 | 490,800 | 5,900 | |
| 화물용/자동차용 | 3층 | 310,300 | 4,300 | |
| 소형화물용 | 3층 | 116,600 | 1,500 | |
| 경사형 | 8m | 310,300 | 4,400 |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4m | 299,000 | 4,200 | |
| 휠체어 | 수직형 | 4m | 171,400 | 2,400 |
| 리프트 | 경사형 | 4m | 133,600 | 2,000 |
수수료 가산 [제6조제3항 관련]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 수수료에 50%를 가산하여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3. 다음의 특수지역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나.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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