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승객용승강기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법 제 54조에 의거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씩 진행해야 합니다.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결함이나 중대한 고장 및 사고가 있었던 승강기 검사의 주기는 6개월로 짧습니다.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은 2년에 한번씩 검사를 진행합니다.
필수로 해야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부과 및 승강기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이 나오니
꼭 정기검사를 진행하세요!
검사 후 검사필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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