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이야기
엘리베이터 검사 승강기 검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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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 16:29
승강기 검사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 승강기를 교체·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종류 | 주요내용 | 시행시점/주기 | 처리기한 |
설치검사 | 새로 설치 후 1회 | 사용 전 | 15일 |
정기검사 | 주기적 안전확인 | 보통 1~2년 | 30일 |
수시검사 | 주요 변경·수리 시 | 상황 발생 시 즉시 | 15일 |
정밀안전검사 | 15년 경과/중대사고 이후 | 15년, 이후 3년 마다 | 30일 |
승강기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는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하니 관련 법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제1항 제3호 (승강기의 안전검사)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다.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 라.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 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 ③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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