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이야기

엘리베이터 검사 승강기 검사종류

info i 2025. 5. 16. 16:29

승강기 검사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설치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 승강기를 교체·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종류 주요내용 시행시점/주기 처리기한
설치검사 새로 설치 후 1회 사용 전 15일
정기검사 주기적 안전확인 보통 1~2년 30일
수시검사 주요 변경·수리 시 상황 발생 시 즉시 15일
정밀안전검사 15년 경과/중대사고 이후 15년, 이후 3년 마다 30일

 

 

 

승강기는『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는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하니 관련 법을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2조 제1항 제3호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나.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3. 다.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라.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1. ①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2.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1.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2.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3.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3. ③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4.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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